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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가단8262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3. 8. 1.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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