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8. 선고 2013가단82629 판결
건물명도등
사건

2013가단82629 건물명도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3. 8. 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판사

판사 이지민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