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8. 선고 2013가단82629 판결
건물명도등
사건
2013가단82629 건물명도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3. 8. 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