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0 2015가단259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4. 2.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