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5 2017노4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의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소 후 약 2 달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버스 정류소에서 시민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1 심 재판의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다시 다른 지방에서 반복하여 상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 또한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