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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26 2017노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크게 높여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이미 4 차례의 벌금형 및 1 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2017. 2. 8. 자 음주 운전 범행이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다시 2017. 4. 15. 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2017. 4. 15. 자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남의 차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운전하기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4. 15.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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