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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35992
공유물분할
주문

1. 나주시 D 임야 744㎡를 원고 A 소유로, 나주시 E 임야 744㎡를 원고 B 소유로, 나주시 F 임야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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