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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6906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완주군 C 임야 8,033㎡는 피고의 소유로, D 임야 15,967㎡는 선정자 E의 소유로, F 임야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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