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6906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완주군 C 임야 8,033㎡는 피고의 소유로, D 임야 15,967㎡는 선정자 E의 소유로, F 임야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전북 완주군 C 임야 8,033㎡는 피고의 소유로, D 임야 15,967㎡는 선정자 E의 소유로, F 임야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