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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나5190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① 피고로부터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구두 약정을 받고 2009. 12. 8.경 D이 그 소유 서울 양천구 E 대 828.6㎡ 지상에 신축하려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공사도급 계약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가 수주하도록 알선하였고, ② 피고의 의뢰를 받아 2010. 3. 2. 위 회사 소유 서울 양천구 G아파트 H호의 매매를 중개하여 매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③ 피고의 의뢰를 받아 D 외 1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인천 지하철역 근처 오거리에 있는 토지의 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위 토지를 낙찰 받도록 중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의 일부로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이 중개를 의뢰하였거나 원고의 중개로 위 주장과 같이 공사도급계약이나 건물 매매계약 등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경매 절차에서 낙찰의 중개가 어떻게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주장이 명확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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