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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28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09:40경 서울 송파구 B사거리에서 C 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서울 송파구 D아파트 부근을 지나갈 때 피해자 E(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둔부부위에 밀착한 후 수회 문지르고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08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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