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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765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10:0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자신의 화물차량 D의 화물칸에 이전에 위 회사에서 구입한 전동라이더 A/S를 위해 이를 싣고 왔다.

A/S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적재된 물건을 하차 작업 중인 피해자 E이 물건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화물차량의 화물칸 출입구(유압식계폐장치)를 닫아 피해자를 약30분 동안 화물 적재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이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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