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53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연인 관계였다
헤어진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7:00경 여수시 C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위 장소에 주차 중이던 본인의 차량(D, 아반떼)에 승차하려고 하자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나와 피해자를 팔로 밀어 차에 부딪히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조수석 태운 뒤 자신이 그 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한 빼앗은 상태로 같은 날 07:30경 여수시 E 소재 F 앞까지 약 15킬로미터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단2842]
1.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03:00경,
8. 17. 04:00경,
8. 18. 13:00경, 20:00경 여수시 C아파트 G호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택 공용공간에 침입하였다.
2. 2019.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0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택 공용공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피해자 차량사진 및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2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