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419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부당하게 수수료 수익을 남길 의도로 고객들에게 변칙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보조금을 추가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