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21:36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지하 3 층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고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 다,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74,000원 상당의 술과 고기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즉결 심판 단속사범 형사 입건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러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서 범정과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인데,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는 아니지만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