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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23 2019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8. 02:25경부터 02:32경 사이에 여주시 하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여주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대리운전을 해서 왔다가 잠깐 운전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며,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데다가 음주감지기상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7. 8. 03:33경부터 2019. 7. 8. 04: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4.부터 2019. 8. 1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진자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방범용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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