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8. 02:25경부터 02:32경 사이에 여주시 하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여주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대리운전을 해서 왔다가 잠깐 운전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며,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데다가 음주감지기상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7. 8. 03:33경부터 2019. 7. 8. 04: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4.부터 2019. 8. 1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진자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방범용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