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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51428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8.부터 2014.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1. 7.경 인터넷 재테크론 사이트에서 찾은 고수익 대부사업을 한다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를 직접 방문하였는데, 그 대표이사 E은 F기법, 대부사업비전 등 설명을 마친 후 매월 5%의 고수익과 3개월째 원금반환을 약속하였고, 피고는 D 홈페이지 화면에 로그인한 후 수익상태 등을 중심으로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E과 피고로부터 ‘D, 회사 로고, 대표이사 E,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과 직위표시만 없고 나머지는 위와 동일한 양식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함을 각 교부받았다.

⑵ 원고는 위와 같이 투자설명을 들은 후 D에 ① 2011. 7. 18. 투자 명목으로 5,000만 원, ② 2011. 9. 6. 어머니인 G 명의로 투자 명목으로 3,000만 원, ③ 2011. 9. 7. 오빠인 H 명의로 투자 명목으로 1,000만 원, ④ 2011. 9. 28. 위 H 명의로 투자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을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⑶ 한편 원고는 D로부터 2011. 7. 20.부터 2011. 11. 1.까지 9회에 걸쳐 이 사건 투자금 중 원금 반환 등 명목으로 애초의 약정대로 합계 63,500,000원을 돌려받았다.

⑷ D는 2011. 11.중순경부터 원금을 반환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2.무렵부터 E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 준다거나 도주한 E을 고소한다고 한 후 자신만이 고소인이 되어 고소절차를 진행하였다.

D는 2012년 4월경 폐업하였고, 대표이사인 E은 2011. 6. 15.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합계 15억 4,2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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