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1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3. 03.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7-5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