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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24 2017고단4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형제 지간이다.

1. 2013. 4. 17. 경부터 2013. 5. 9. 경까지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검사는 2017. 7. 20.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 이외에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기소된 2013. 4. 17. 경부터 2013. 5. 9. 경까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 (2013. 3. 경부터 2013. 5. 9. 경까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F은 강릉시 G 건물 2 층에 있는 ‘H’ 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 게임기를 공급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동업자이고, I은 위 게임 장을 관리하고 환전 등을 책임지는 영업 사장이고, J은 위 게임 장의 카운터에서 환전을 해 주거나 아이템 카드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J, I과 공모하여 2013. 4. 17. 경부터 2013. 5. 9. 경까지 손님들이 위 ‘H ’에서 레 전 드오브 히 어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파란색 아이템 카드를 위 게임 장 내에서 1매 당 9,000원에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위 영업기간 동안 F은 4,000,000원의 이익을, 피고인은 8,0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 피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3. 1. 경부터 2013. 2. 6. 경까지 H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3. 3. 경부터 2013. 5. 9. 경까지 H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각 기간 동안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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