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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18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

)의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임의 사용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가수금채권금액이 이를 상회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전받은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액에 관하여도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검사는 원심이 검사의 ‘M’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을 문제 삼아 ‘심리미진’을 별도의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심리미진’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각호에서 규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M’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 졌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사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므로 그 즉시 업무상횡령죄의 기수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지급받은 대금을 ‘가수금’ 항목으로 피해 회사에 입금한 것을 피해 회사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실제로 피고인이 그 자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횡령죄의 성립과 무관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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