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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8고단68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고, 안마 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1.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 30. 경부터 2017. 9. 17.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B 빌딩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456㎡ 규모의 공간에 2 인 실 4개, 5 인 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무면허 영리목적 안마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사용자인 D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 91 조,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무자격 사용인 안마 시술 행위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여 온 것으로,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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