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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3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설비 제조 및 설비업체인 ‘C’의 대표자로서 대전 유성구 D로부터 연구용 디포지션 프로브 제작 및 설치 공정을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E은 주식회사 F로부터 D 내 주장치실 가열장치 빔라인 증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과장으로서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2. 7. 3. 10:35경 D 내 주장치실 공사현장에서 비버터 샘플링 장치를 이동하기 위해 2층에 있는 개구부 덮개를 여는 작업을 하였고, E은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39세)이 개구부 옆에 있는 챔버 내에서 용접작업을 보조하는 것을 감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함으로써 추락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E에게는 소속 근로자가 개구부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A이 위와 같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직접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개구부 양쪽에 간이용 칸막이만을 설치하고, E은 별다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개구부로 추락하여 외상에 의한 뇌출혈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해 2012. 7. 8. 08:55경 대전 서구 I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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