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5. 12.자 흉기휴대 상해 범행 [2012고합195] 피고인은 2012. 5. 12. 20:35경 평택시 C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가 사정이 좋지 않으니 외상값 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카페 출입문을 잠근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3회 내리치고, 그 곳 주방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내 것이 아니면 죽여 버린다. 너 같은 건 1분도 안돼서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5. 30.자 흉기휴대 상해 범행 [2012고합195] 피해자 D는 2012. 5. 12.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의 508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2012. 5. 13.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위 병실에 3회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싸늘하게 대하며 외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30.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검정색 가방에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부분 길이 약 13.5cm)을 넣어 이를 소지하고 같은 날 15:25경 위 병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주려고 돈 봉투 가져왔다”고 말하며 위 칼을 검정색 가방에서 꺼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