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지장물(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별지 3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B의 지정을 받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편입되는 피고 소유의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피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2013. 1. 28. 13수용0102-3호로 재결신청을 하였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2. 17.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수용하고, 별지 2, 3, 4 각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이전하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수용개시일은 2016. 2. 11.로 결정되었다.
위 재결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16이중0032호로 계속 중이다.
(4) 원고는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2016. 1. 27. 공탁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2016. 2. 11. 별지 1 목록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2015. 12. 17. 위 토지 위의 피고 소유 별지 2, 3, 4 각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지장물에 대해서도 수용재결을 얻고,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서 이전비를 보상하였다.
(6)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의 임료 상당액은, 피고에 대한 수용개시일인 2016. 2. 11.부터 2016. 8. 30.까지는 13,321,020원이고, 그 이후는 매년 24,136,1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7, 을1-21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