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9. 4. 16.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대광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광건설로부터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전유 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가 포함된 아파트 단지 전체를 가리킬 때에는 ‘B’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835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16.부터 2011. 4.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광건설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4.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8. 기타 이 표준임대차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피고는 2009. 5. 2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대광건설은 B의 임차인들 중 원고와 같은 34평형 아파트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2010년도에 적용되는 임대차보증금을 6,835만 원에서 7,108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2011년도 임대차보증금을 7,392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이후 2015년도 임대차보증금은 8,832만 원까지 인상되었다.
마. 피고는 2010년도 임대차보증금 증액분부터 2015년도 임대차보증금 증액분까지의 합계 1,997만 원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바. 대광건설은 2015. 4. 6. 원고에게 ‘3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인상된 임대보증금과 연체료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원할 경우 2015. 4. 30.까지 인상된 보증금과 연체료를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