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현동 송 현 하이 츠 10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운전 면허 대장 조회 및 결격기록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1% 로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법 위반의 고의가 강하다.
피고인이 음주 단속에 바로 응하지 않고 도주하여 경찰이 3km 가량을 추적하여 음주 측정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두 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이미 충분한 경고와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