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29 2016가합30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의 승계참가인 D에게, 피고 E조합은 4,519,073원, 피고 F 주식회사는 4,810,627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은 수산업법에 따라 가두리식 패류양식어업 어장 관리선으로 사용 지정된 G(선적항 진도군 H, 총톤수 9.77톤, 길이 14.45m, 너비 5.15m, 깊이 0.78m, 이하 ‘이 사건 피해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피해선박을 원고 B 명의로 등록하여 둔 채 이를 이용하여 전남 진도군 I 등지에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은 내항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로서 2014. 8. 13. 일반화물선인 기선 K(선적항 제주시, 총톤수 7,666톤, 길이 123.48m, 너비 21.40m, 깊이 8.90m, 이하 ‘이 사건 가해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제주와 목포 구간에서 이 사건 가해선박을 운항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가해선박에 관하여 J을 피보험자로 하여 선원 및 선박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공제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공제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 복합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인 ㈜L은 이 사건 가해선박의 선체용선자로서 이 사건 가해선박에 관하여 선주인 J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공제)가액 미화 3,200,000달러(이하 ‘미화’ 표시는 생략한다), 보험(공제)기간 2015. 1. 6. 12:00부터 2016. 1. 6. 12:0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가해선박의 선체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들과 선박공제계약 및 선체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 E조합과의 계약을 ‘이 사건 선박공제계약’, 피고 F와의 계약을 ‘이 사건 선체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계약일 보험금액 피고 E조합 2015. 1. 7.경 1,000,000달러 피고 F 2015. 1. 5.경 2,200,000달러 이 사건 선박공제계약 및 이 사건 선체보험계약 체결 당시 특별조건으로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