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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22826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상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7. 3. 울산광역시에서 ‘D’라는 상호로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E(선적항 울산광역시, 총톤수 4603톤)’와 ‘기선 F(선적항 울산광역시, 총톤수 271톤)’(이하 모두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을 총 매매대금 15억 원에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계약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위 선박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매매대금 :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 1억 2,500만 원은 2014. 7. 3. 지급 중도금 : 3억 원은 2014. 7. 23. 지급 잔금 : 10억 7,500만 원은 2014. 8. 18.에 지급(단 부가가치세는 잔급지급시 별도로 지급 한다) 제2조 위 선박의 명도는 2014. 8. 18.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위 등기절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 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 단서조항 >

1.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급지급시 책임지고 배가 목적지까지 항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시운전을 하여 준다.

2. 인도장소 : 울산항 장생포 호안

4. 선박은 현재 상태의 조건으로 인수도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지급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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