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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7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2:30 경 서울 은평구 B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노트 7’ 스마트 폰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우려되나,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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