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2:50 경 인천 서구 승학로 310-1 연희 빌라 A 동 뒤 공터에서 피해자 C(19 세) 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현장 및 피해 부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다수의 소년보호 전력이 있고, 2017년도에만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고,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주취상태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치료 및 성행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이 가볍지 않으나,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치료, 성행 개선을 위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