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임정수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진외 4인)
변론종결
2008. 5. 2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89. 11. 8. 접수 제2699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6,867,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1, 2,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의 1 내지 9, 제9호증의 1 내지 5,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은 망 소외 1(1954. 4. 13.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처이고, 원고 2는 망인의 딸이며, 피고는 망인의 형이다.
나. 1972. 12. 30.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9. 2. 5.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1. 4. 27.경 경기 김포군 양촌면 양곡리 (지번 1 생략) 답 2,499㎡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3필지 뿐만 아니라, 경기 김포군 양촌면 양곡리 (지번 2 생략) 전 1167㎡(이하 이 사건 양곡리 (지번 2 생략)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망인은 1989. 9. 24.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이후인 1989. 10.경 원고들은 망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들 중 이 사건 각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89. 11. 8. 접수 제26990호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각 1/2)가 마쳐진 다음,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6991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경기 김포군 양촌면 양곡리 (지번 1 생략) 토지는 1999. 1. 2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와 같은 리 (지번 3 생략) 답 977㎡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같은 리 (지번 3 생략) 답 977㎡는 한강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봉성포천 개보수사업’ 부지에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와 경기도 사이에 1999. 1. 4. 위 토지에 대한 공공용지 편입협의가 이루어져 위 토지에 관한 경기도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는 경기도로부터 26,857,500원을 수령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⑴ 먼저 원고들은, 원고 1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당시 원고 1이 증여의 대상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피고를 포함한 시댁식구들의 협박과 폭언에 견디다 못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무효인 증여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경기도로부터 수령한 26,867,500원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 2는, 위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1이 자신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당시 미성년자이던 원고 2의 소유지분까지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적어도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의무를 각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3필지 및 이 사건 양곡리 (지번 2 생략) 토지는 모두 망인과 피고의 모친인 소외 2가 1972년경부터 1979년까지 소외 3, 4, 5 등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당시 미성년자였던 망인 앞으로 명의만 신탁해 놓았던 토지들이었는데, 망인이 사망하자 소외 2는 이 사건 각 토지 3필지는 모두 그 명의를 회수하여 당시 소외 2를 부양하고 있던 피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들 모녀에게는 이 사건 양곡리 (지번 2 생략) 토지를 물려주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원고 1로부터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들 중 이 사건 양곡리 (지번 2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 즉 이 사건 각 토지에 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게 된 것이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증여의사가 결여되어 있다든가, 또는 위 증여가 친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증여의사의 하자 내지 결여를 이유로 한 증여의 무효 주장 부분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의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친권의 남용을 이유로 한 원고 2 지분 증여의 무효 주장 부분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 질 당시 원고 2는 불과 1세 1개월 남짓한 미성년자였던 사실, 이 때 원고 1이 원고 2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2의 소유지분을 증여한 사실, 위와 같은 처분행위에 있어서 원고 2에게 돌아가는 반대급부가 없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를 대리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이익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친권자는 미성년인 자의 복리를 위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의 결과 미성년인 자에게 유형의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점만으로 친권자의 대리권 행사가 바로 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친권자에게 미성년인 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친권의 남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특단의 사정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각 토지는 모두 망인이 미성년일 때 등기된 토지들로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모친인 소외 2가 망인에게 명의만 신탁해 두었던 토지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양곡리 (지번 2 생략) 토지의 소유 명의는 망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원고들의 명의로 남겨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1이 친권자로서 원고 2를 대리하여 원고 2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그 반대급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 2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증여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위 증여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청구 역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