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17 2015가합63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528,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7. 피고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A 외 8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B리(주택) 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1/1,000로 각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6. 13. 준공일을 2014. 9.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9. 30. 준공일을 2014. 10.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는 2015. 3. 27. 횡성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부지인 강원도 횡성군 C 외 10필지에 대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5. 7. 6. 431,000,000원, 2015. 7. 7. 40,000,000원, 2015. 7. 10. 1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7. 17. 원고의 주식회사 한도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115,000,000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대물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4호증, 을 제2, 29,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4. 10. 31.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현장을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비용 및 하자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은 합계 138,275,812원이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994,000,000원 중 피고가 변제한 합계 686,000,000원(= 431,000,000원 40,000,000원 100,000,000원 115,000,000원 과 미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비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