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53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갑 : 피고 비손씨엔디, 을 : 원고 제3조 : 갑의 대금 지불 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 대물로 2층 223호(91.409평)를 계약서 작성하여 공증을 한다(대물물품금액 438,763,200원). 2) 중도금 : 2012. 9. 28.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준공서류 전달 전까지 기성에 따라 200,000,000원을 매월 15일, 30일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3) 잔금 111,236,800원은 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 : (1) 을은 제5조 및 갑의 사정 이외의 사유로 공기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의 매 1일당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가. 원고는 2012. 9. 16. 피고 비손씨엔디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손씨엔디’라고 한다
)와 인천 계양구 A 외 3필지 지상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전기, 통신, 소방(전기분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완공예정일을 2012. 12. 31.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 비손씨엔디는 2012. 9. 16. 원고와 이 사건 건물 2층 223호에 관하여 시행자를 피고 비손씨엔디로, 매수인을 C으로, 분양금액을 438,763,2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3. 9. 1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계약금에 관한 대물변제 약정은, 비록 이 사건 건물 2층 223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공증도 하지 않았고 현재 대물변제의 이행이 불능한 상태이므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