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 ‘D’ 카페에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시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게시글 전체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게시물은 피해자를 ’협박을 하는 사람‘, ’쌍욕을 하는 사람‘으로 지칭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C ‘D’ 카페에서 아이디 ‘E', 닉네임 ’F‘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친동생이 B병원에서 부신종양 제거 수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이하 ’이 사건 의료분쟁‘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8. 9. 19.부터 B병원 앞에서 시위를 해오던 사람이다.
② 피고인은 2018. 11. 14.경 C ‘D’ 카페에 닉네임 ‘M’가 작성한 이 사건 의료분쟁에 관한 게시물에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의료사고 아니라고 하던데 분쟁중이라고..
결말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할듯요.
저는 잘 다니고 있어요
소문만 믿는거 보단 그래도 직접 가서 들어보요~“, ”제 주변에도 의료인 있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의료 사고인지 아닌지 분쟁중이니 의료사고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는거예요.
그리고 기사 내용 붙일태니 읽어보세여 모든 일에는 앞뒤 전후가 있어요.
다른장기 잘랐다
=의료사고닷!!=에잇 돌팔이의사 이건 아닌것같네요
"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병원측에 유리한 기사글을 일방적으로 인용하여 작성한 댓글에 대해 항의하고, 병원 직원임이 의심스러우니 만약 병원 직원이 아니면 연락을 달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