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속 E는 2018. 5. 4. 11:00경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김포시 F에 있는 G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G 방향에서 아라뱃길 입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 교차로의 진행신호에 따라 김포대로 방향에서 아라뱃길 입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원고 택시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택시에 대한 수리비 9,756,063원을 지출하고, 수리기간 12일 동안 1,920,012원의 운휴손실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소속 H는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우회전이 마무리되어 가는 피고 택시를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E의 과실과 H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전체 손해액 11,676,075원(= 수리비 9,756,063원 운휴손실 1,920,012원) 중에서 H의 과실 50%에 해당하는 5,838,037원[= 11,676,075원÷ 2,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의 우회전규정을 위반한 E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가사 H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H가 이를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H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 택시의 수리비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