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인 B, C은 D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E’ 등을 통하여 여성인척 행세하면서 성매수남과 연락하여 성매매 대금과 약속 장소 등을 정한 후 약속장소까지 위 B, C을 승용차로 데려다주기로 하고, 위 B, C이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경 영천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 어플인 ‘E’ 등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B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경까지 영천시 소재 모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B, C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반성, 한 차례 기소유예 외 형사처분 전력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