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년경 C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는 C의 요청을 받아 C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을 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2014. 7. 10.부터 2014. 10. 16.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억 5,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4. 8. 19.부터 2014. 11. 5.까지 9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3. 피고를 상대로 1억 9,200만 원(= 위 2억 5,400만 원 - 6,200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53974 대여금), 2015. 9. 7. 피고 명의의 부동산(남양주시 D건물 E호)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같은 법원 2015카단202457). 피고는 2015. 9. 24.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C이고 피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0. 14.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15. 10. 16. 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고 사건의 발단이 된 통장 거래 내역도 피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채무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다.
앞으로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이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사건을 제기 했을 시 피고는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청구하고, 원고는 보상해 줄 것을 확인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 을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