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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6고단3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22:15 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 다원 호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수진 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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