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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6고단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02:55 경 안산시 상록 구 월피동 518-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0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언더 리프트 렉 카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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