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094367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199,072,764원과 그 중, 가.
180,000,000원에대하여는2014.3.26.부터2014. 1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2. 가.
의 ③항의 ‘원고와 대출금액 4,900,000원’ 부분은 ‘원고와 대출금액 8,400,000원’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