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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24994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50637 양수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4차전50637호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50637호 사건’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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