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25327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36050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36054호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360504호 사건’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36050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36054호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360504호 사건’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