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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8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3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30만 원, 몰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 C의 각 위증 범행은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십수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의 특수 절도죄, 사기죄와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가 동종의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이 동종의 절도죄, 사기죄와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원심에서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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