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6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대출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였던 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이미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이 곤란 하다고 통보 받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 받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후에 이 사건 공장 부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를 기망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은 일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회사가 보유한 공장 용지의 감정 평가액이 이 사건 대여 당시의 매수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가치가 있었고, 이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추가 대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위 공장 용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회사가 2014. 7. 1.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지원을 거절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 당시 피해자 측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지원을 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기술보증기금의 거절 사유는 피고인 회사 측의 문제가 아닌 ‘ 기술보증기금과 채권은행 사이의 보증 해지 비율 등에 관한 이견’ 때문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 이후 ㈜H로부터 공사 포기 각서를 받았으므로, 피해자 측이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