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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04 2016허6197
등록정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3. 1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2를 아래 나.의 5)항 기재와 같이 ‘성분 (A) 및 성분 (B)를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것에서 ‘성분 (A) 및 (B)만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것으로 정정하고, ‘고혈압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의약’에서 ‘혈관 평활근 세포의 증식, 혈관 신생 내막 형성 또는 혈관 리모델링을 동반하는 고혈압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의약’으로 고혈압증에 동반하는 병태를 한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정정심판 청구를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하고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로 인하여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하며, 정정된 청구항을 ‘정정청구항’이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정31호로 심리한 다음, 2016. 7. 15. ‘이 사건 정정발명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은 충족하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정정요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정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동맥 경화 및 고혈압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 2) 우선권주장일/국제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3. 1. 31. 및 2003. 2. 7./2004. 1. 29./2012. 10. 18./제1194453호 3) 특허권자 : 원고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동맥 경화의 예방 및/또는 치료를 위한 의약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고혈압증, 심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돌연사 포함), 심부전 또는 심비대], 신장질환 (당뇨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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