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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27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 양도 증서에 날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D이 피고인 몰래 날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원심은 신빙성 없는 D과 F의 각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7.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에 있는 양천 경찰서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 이 ‘ 피고인이 E 주식 2만 주를 D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로 된 사문서 인 주식 양도 증서 1 장( 이하 ‘ 이 사건 주식 양도 증서 ’라고 한다) 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과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을 공증 받은 뒤 이를 청주지방법원 등기 과에 제출하여 법원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8. 25. 위 주식 양도 증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D과 함께 위 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D이 위 문서를 위조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 증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고 봄이 옳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D은 이 사건 주식 양도 증서를 작성하기 전날 미리 법무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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