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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8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에 있는 양천 경찰서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 이 ‘ 피고인이 E 주식 2만 주를 D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로 된 사문서 인 주식 양도 증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과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을 공증 받은 뒤 이를 청주지방법원 등기 과에 제출하여 법원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8. 25. 위 주식 양도 증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D과 함께 위 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D이 위 문서를 위조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및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제출자료 첨부), 인증서( 주식 양도 증서), 위임장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제출 이메일 자료 첨부), 이메일, 위임장 양식, 주식 양도 증서 양식

1. 각 문자 메시지 출력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필요에 의하여 D에게 E 주식회사 주식 2 만주를 양도하기로 하고서 D과 그 사업과 관련한 합의서( 증거기록 170 쪽 혹은 246 쪽 )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주식 양도 증서에는 자신의 인감도 장을 날인한 적이 없고, 다만 D이 위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나 혹은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 장을 넘겨받아 소지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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