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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7노414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4. 10. 7. 경 F 명의로 된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주식 1만 주의 명의가 I의 지인 또는 직원인 E과 C로 변경된 것은 I 또는 I의 며느리인 G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양수한 것이고 위 양수 이후 I 또는 G이 D을 실제로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D의 1 인 주주로서 위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6. C로부터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주식 2,000 주, E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8,000 주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식 합계 10,000 주를 양수한 것처럼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7. 8.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G을 해임하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과 이사회의 사록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2015. 7. 9.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13에 있는 장성 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D의 대표이사 명의를 G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회사변경 등기신청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이 D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하는 변경 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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