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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64037
자동차명의이전변경등록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1. 5. 리스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2. 11. 1.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기간 만료 시 15일 이내 차량을 명의이전하여 가기로 정하여 리스계약기간 36개월인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이 리스료를 내지 않자,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여 2013. 11. 5. 이 사건 리스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피고 A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운행함에 따라 자동차세 및 범칙금 등 2,922,81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1. 5. 리스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위 2,922,8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11.부터, 피고 B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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