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2. 13. 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서울 관악구 G 빌딩 3 층을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H, I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 ‘J’, ‘K’, ‘L’ 등에 ‘M’, 'N‘ 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6. 8. 22. 경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같은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23. 19:15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O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9만원을 받아 I으로 하여금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6. 2. 13. 경부터 2016. 8. 21. 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2. 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H, I,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추가),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매우 짧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마 사지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12. 경과 2016. 12. 경 학교 보건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2 차례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