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투표용지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상해까지 입힌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긴 것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긴 것을 각 인정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이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이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가방으로 잡고 있었고 A은 가방을 보자고 하는 상황이어서 조금 접촉은 있었던 것 같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10. 21. O병원에 내원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과 A의 유형력 행사가 있은 직후 의자에 허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 N이 이러한 피해자를 안았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누르듯이 안은 것이 아니라 보호하듯이 감싸 안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N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