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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노89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7,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2010. 3. 11.자 공시 및 같은 달 12일경 위 공시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공시 및 기사’라 한다)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하 ‘자본시장법위반’이라 하고, 위 법률을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2010. 3. 12.자 공시와 같은 날 위 공시와 같은 내용의 기사 및 같은 달 15일자 기사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시 및 기사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어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자본시장법위반 부분) 첫째, 피고인과 F는 G(G, 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 H가 G이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인수하려는데 일시적 자금경색이 있으니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위 ‘브릿지론’을 마련해 주면 그 대가로 J의 경영권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므로 J의 인수주체는 G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역시 H에게 기망당하여 G이 실제 자금력 있는 외국계 회사라고 믿었기 때문에 J의 인수주체가 외국계 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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